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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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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공사기간의 임대기간 포함 여부
재산46014-129생산일자 2000.02.02.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5년 미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 상기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여부 판정시 상기 임대주택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때부터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질 의]

1. 임대사업에 관해 구청과 세무서에 문의해 보니 각각 그 답변이 달라 정확한 답변을 알고자 함

․ 임대사업등록요건

․ 신규주택은 (몇채)

․ 기존주택은 (몇채)

․ 보유기간

․ 양도소득세 혜택, 취득세 등록세 혜택

2.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등록요건 갖추어 사업을 하는 도중에 1주택이 재건축이 시행되어 이주가 시작되고 아파트가 멸실이 되었을 경우, 이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주택이 없어졌는데도 등록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3.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이 3년을 보유했을 경우 팔았을 때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앞의 예를 들어서 문의한 것과 관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