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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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요건재산상속46014-455생산일자 2000.04.11.
AI 요약
요지
병영의무이행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증여일전 2년이상 직접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됨
회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의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9,700㎡ 이내의 농지를 2000. 12. 31 까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증여일 전 2년간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35년간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바, 허리디스크로 농사일에 어려움이 있어 본인의 큰아들에게 절대농지 4,300여평을 증여하려 하는데 2년간 농사에 종사했어야 된다 함 본인의 큰아들은 1976. 2.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도 포기하고 본인을 도와 계속 농사에 전념하고 있음. 그런데 1997. 8. 28 군 입대로 26개월 만에 전역하여 작년 11월초부터 지금까지도 농사일에 전념하고 있음 이런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