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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농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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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면제 농지면적
재삼46014-1504생산일자 1998.08.10.
AI 요약
요지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는 29,700㎡ 이내임
회신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의 합계 면적은 2만9천700 제곱미터 이내이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실관계

󰡒김○○󰡓(이하 󰡒갑󰡓이라 함)는 충남 아산시 인○면에서 3대를 이어 논농사에 종사하던 중 1995. 12.에 갑의 부친으로부터 전답 약 17,000평을 증여받았음. 갑은 갑의 부친으로부터 금번의 증여가 최초의 증여이며, 갑은 증여일 이후 현재까지 논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증여 후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았음

갑은 얼마 전 관할세무서로부터 증여세예정고지통보를 받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9,000평까지만 감면이 되고, 9,000평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음

2. 질의사항

갑의 집안은 3대를 걸쳐 논농사에 종사하고 있고, 한번도 충남 아산시를 벗어나 거주를 한 적이 없음. 따라서 갑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 등의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와 제58조(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모두 해당함. 따라서 갑이 증여받은 전답 중 15필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자경농민, 14필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영농 1자녀의 증여세 감면을 각각 받고자 함. 이에 따른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질의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와 제58조는 면적제한이 각각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57조와 제58조에 따라 감면되는 면적은 합하여 9,000평이내로 제한되는 것인지(단, 기타의 감면요건은 모두 총족된다는 전제임)

3. 본인의 의견

조감법 제56조(양도소득세감면)와 제57조에는 합하여 9,000평이하로 한다는 제56조 제2항의 규정이 있는 반면, 제57조와 제58조를 합하여 9,000편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조감법상의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규정인 제117조에도 언급이 없음

또한 조감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제58조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준용규정에는 제56조 제2항(면적제한규정)은 제외되었음

따라서 본인은 조감법 제57조와 제58조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고, 다른 요건이 모두 규정에 맞다면 필지별로 납세자가 감면혜택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제57조에 의한 혜택이 9,000평 이내이고, 제58조에 의한 감면혜택이 9,000평 이내라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