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의 면제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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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의 면제세액 추징재삼46014-2142생산일자 1997.09.10.
AI 요약
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의 일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 상당액을 징수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개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 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징수하는 증여세액은 당초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 증여세액에서 전체 농지가액 중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증여세 상당액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증여세 질의에 대한 회신문 문서번호 재삼 46014-2006호(1997. 8. 22)는 증여세를 면제한 농지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면제세액을 징수해야 된다는 세무서측의 설명을 듣고, 질의전에 충분히 이해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한 내용이 아님 본인의 질문핵심은 징수할 면제세액 과표에서 증여공제액(1993년) 일천오백만원을 공제해줘야 된다는 주장임.세무서측의 증여공제는 안된다는 설명을 듣고 지난번 질의를 했고, 다시 질의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