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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대상 산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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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대상 산림지
재삼46014-804생산일자 1997.04.03.
AI 요약
요지
보전임지 중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은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증여세 면제대상이 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개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전임지중 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는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으며,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 면적과 합하여 29천7천제곱미터까지 증여세 면제대상 산림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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