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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계 부품판매시 영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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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용 기계 부품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재소비22601-791생산일자 1990.06.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