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농업용 기계 부품판매시 영세율 적용 ...
질의회신
농업용 기계 부품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재소비22601-791
생산일자 1990.06.27.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2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