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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회사를 통해 수입하는 농・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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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대여회사를 통해 수입하는 농・축산업용기자재의 면세 여부
재소비46015-125생산일자 1997.04.21.
AI 요약
요지
농민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임차하고 당해 기자재를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시설대여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임차하고 당해 기자재를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