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면세대상인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있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면세대상인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있어 공동주택의 범위
재소비46015-136생산일자 2003.05.21.
AI 요약
요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은 면제 대상 아님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제4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이 경우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사항)

주택전문관리업자(갑)는 월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주상복합건물인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수탁수행하는 경우,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일반관리비 발생비용을 관리비 명목으로 징수할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10% 상당액을 추가 가산하여 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즉 입주민은 관리비 발생비용 부문에 대하여 별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참조사항)

관리대상이 공동주택일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주상복합건물인 집합건물의 경우는 과세대상으로 해석함에 이는 동일한 거래 유형인 점을 고려할 시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