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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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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자의 범위
재소비46015-18생산일자 2003.01.14.
AI 요약
요지
중고자동차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국내무역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회신
사업자가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중고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사업자가 중고이륜자동차를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국내무역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4호에 규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의 범위에 해당되어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