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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퇴비사를 짓기 위한 파이프 사후환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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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비사를 짓기 위한 파이프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 해당 여부
재소비46015-196생산일자 2003.07.01.
AI 요약
요지
퇴비사를 짓기 위해 사용되는 파이프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퇴비사(堆肥舍)를 짓기 위해 사용되는 파이프는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용 파이프로 볼 수 없으므로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7조 및 동 규정 별표 5의 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질 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의 범위[“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의 별표 5의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에 한한다)』]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세 부담 경감에 의한 농민의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는 취지에 의해 “별표 5”와 같이 대상기자재를 정하였음을 감안할 때 농업용파이프의 범위는 작물재배용으로 사용되는 농업용 파이프와 축산업용 비닐하우스 파이프로 보아 비닐하우스용 파이프, 과수원 낙과방지를 위한 지주용 파이프 등 용도가 작물 재배용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된다고 보아지는데 이렇게 보는 해석이 맞는지 여부와 만일 맞지 않다면 그 사유는

(질의 2) 위의 질의 1의 해석이 맞다고 본다면 퇴비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퇴비사)을 위해 사용된 파이프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즉 퇴비라는 것이 농작물재배를 위한 거름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결국 퇴비사도 넓은 의미의 작물재배용 시설이라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