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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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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고철・폐비철금속류의 의미
재소비46015-200생산일자 2000.07.05.
AI 요약
요지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의의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5호, 제4항 제9호 규정상 재활용 폐자원의 판단기준은 어떠한 것에 근거한 것이며, 또한 의미는 무엇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