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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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의 범위재소비46015-209생산일자 2001.08.14.
AI 요약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의 의미 및 해당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라 함은 농․축산업 겸용기계로써 이송작업용에 사용되는 기계로써 탑재된 엔진의 동력을 이용하여 자주식 또는 궤도식에 의하여 습답, 과수원등 경작지에서 농산물을 운반하는 작업기와 동 농산물등의 상하차와 관련하여 이송하는 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버섯을 배양하는 상자를 운반 적재해 주는 기계인 ‘자동이동적재기’는 이러한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당사는 자동발매기, 버섯포장기 등 자동제어장비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금번 버섯재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동이동적재기(Automatic Palletizzer)를 개발하여 시판단계에 이르렀음 이에 동 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제5항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 의거 별표1에서 규정한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바, 동 제품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음 2. 그러나, 동 법조문 및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와 당사 제품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농업용 운반대 및 운반차로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질의함 3. 본 기계는 버섯을 배양하는 상자를 운반 적재해 주는 기계로서, 버섯재배사의 작업장에 콘베어 및 자동이동적재기를 설치함으로써 종전 인력에 의존하여 일일이 이동하여 적재하는 인력중심의 작업방법을 기계화하여, 버섯배양상자를 콘베어에 의하여 이동시키며 이동된 배양상자를 좌우상하로 운반할 수 있는 적재기에 의하여 필요한 위치에 자동정렬시킴으로써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기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