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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차량기지조경공사에 대한 영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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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철차량기지조경공사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재소비46015-224생산일자 1995.10.12.
AI 요약
요지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도시철도차량기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도시철도차량기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동 기지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배정받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차량기지조경공사를 도급으로 발주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