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물성 잔재물인 우지, 돈지의 재활용...
질의회신
재소비46015-255생산일자 2000.08.17.
AI 요약
요지
동물성 잔재물(우지, 돈지)은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동물성 잔재물(우지, 돈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동법시행령 제1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질 의] |
당사가 수집, 처리하는 동물성 잔재물(폐지방: 우지, 돈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폐유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