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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석유류 공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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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 석유류 공급대상 여부
재소비46015-271생산일자 1998.10.15.
AI 요약
요지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도선으로 그 영업구역이 바다인 도선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여 석유류 면세대상임
회신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한 도선으로 그 영업구역이 바다인 도선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우리 조합은 한국해운조합법(법률 제917호)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체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해운법에 의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여객선에 면세 석유류를 공급하고 있음

2) 하온데 우리조합 조합원인 인천지역 도선 운항사업자인 ○○해운등 5개 업체로부터 도선에 대하여도 연안여객선과 동일하게 동법에 의거 면세 석유류를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3) 국세청에 도선이 동법에 의거 면세 석유류 공급대상 선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해운법에 의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여객선으로 도선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 해석이 있는 바

4) 도선은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 등 근거리를 운항할 뿐만 아니라 해운법에 의하여 연안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에서 도서민과 도서민의 생필품을 수송하고 있으며 이는 연안여객선과 동일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해상교통 수단으로서

5) 동 선박에 면세 석유류가 공급될 경우 이를 이용하고 있는 도서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편의향상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들 선박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니 현재 도선업계의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과 그동안 공익사업에 기여한 점등을 감안하여 선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