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 석유류 공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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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 석유류 공급대상 여부재소비46015-271생산일자 1998.10.15.
AI 요약
요지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도선으로 그 영업구역이 바다인 도선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여 석유류 면세대상임
회신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한 도선으로 그 영업구역이 바다인 도선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우리 조합은 한국해운조합법(법률 제917호)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체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해운법에 의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여객선에 면세 석유류를 공급하고 있음 2) 하온데 우리조합 조합원인 인천지역 도선 운항사업자인 ○○해운등 5개 업체로부터 도선에 대하여도 연안여객선과 동일하게 동법에 의거 면세 석유류를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3) 국세청에 도선이 동법에 의거 면세 석유류 공급대상 선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해운법에 의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여객선으로 도선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 해석이 있는 바 4) 도선은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 등 근거리를 운항할 뿐만 아니라 해운법에 의하여 연안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에서 도서민과 도서민의 생필품을 수송하고 있으며 이는 연안여객선과 동일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해상교통 수단으로서 5) 동 선박에 면세 석유류가 공급될 경우 이를 이용하고 있는 도서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편의향상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들 선박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니 현재 도선업계의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과 그동안 공익사업에 기여한 점등을 감안하여 선처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