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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협 등의 수탁판매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소비46015-53생산일자 1995.03.20.
AI 요약
요지
농협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의 수탁판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제조업체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판매를 위탁받아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정부업무대행단체 중 제5호, 제6호, 제15호, 제16호에 규정하는 단체의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의 소매업에 대한 과세사업전환과 관련하여 상기의 단체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타인(제조업체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위탁받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판매수수료등을 받는 경우 당해 판매수수료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1. 수탁판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상기 단체의 고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조세회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소매업을 위수탁판매 형태로 편법 운용하여 민간사경제부문과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법개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임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소매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업에 해당하는 수탁판매업은 소매업으로 볼 수 없고,

2. 또한, 상기 단체의 고유사업인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운반․보관․가공 및 공급하는 구매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