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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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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해당 여부
재소비46015-69생산일자 1995.04.04.
AI 요약
요지
농업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동력피복개폐제어기기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됨
회신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동력피복개폐제어기기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기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같은규정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갑전기로부터 붙임과 같이 동력피복개폐기와 개폐기의 작동에 필요한 콘트롤박스(제어기기)가 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여 왔음

2.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농기계를 규정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총리령으로 귀원 소관사항이므로 귀원에서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우리부 의견을 첨부하여 질의하니 회신바람

동력피복 개폐제어기기는 하우스 내부 온도등에 따라 동력피복 개폐장치가 가동되어 하우스의 피복재를 개폐되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장치로 동력피복개폐기와 결합되어 판매될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동력피복 개폐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