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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분뇨저장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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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분뇨저장탱크’ 범위
재소비46015-81생산일자 2002.03.27.
AI 요약
요지
축산분뇨저장탱크가 바닥부분이 없이는 몸통 등을 설치할 수가 없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 바닥부분도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축산분뇨저장탱크가 바닥, 몸통,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닥부분이 없이는 몸통 등을 설치할 수가 없어 축산분뇨저장탱크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부분도 축산분뇨저장탱크의 일부분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축산분뇨처리시설(면허) 설치업체로서 농림부에서 농민에게 축산분뇨를 발효시켜 논·밭에 밑거름으로 쓰기 이하여 대부분 100% 보조로 사업을 하고 있음

축산분뇨저장탱크는 (1. 바닥), (2. 몸통), (3. 지붕)으로 구분함. 전체시설 한 몸체로써 빠져서는 안 되는 시설임

(1. 바닥), (2. 몸통), (3. 지붕)을 구분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참고

축산분뇨저장탱크 완제품은 없으며 모두가 현지에 조립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