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의 포함 여부재일46014-108생산일자 1999.01.19.
AI 요약
요지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제조업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라 함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개인(소멸하는)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하여 개인(소멸하는)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