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고자산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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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자산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 안됨재일46014-1171생산일자 1999.06.16.
AI 요약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제조업등” 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와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