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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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재일46014-1296생산일자 1999.07.02.
AI 요약
요지
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금융부채에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회신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함)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나.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골프용가방을 생산하는 (주)○○○산업의 주주(지배주주가 아님)임. 당 법인의 공장은 토지는 본인 소유이고 건물은 법인소유인 바 이 토지를 1999년 3월 1일에 당해 법인((주)○○○산업)에 양도하였음 이 양도대금전액을 1999년 4월 1일에 즉시 당해 법인에 증여하였고 당 법인은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1999년 5월 1일 사용하였음 이 경우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신바람 (주)○○○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① 사업년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개업년월일 : 1990년 1월 1일(3년 이상 계속사업자임) ③ 중소사업자임. ④ 1990년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사업연도 없음. ⑤ 1990년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순자산가액이 음수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