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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 및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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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 및 감면율
재일46014-1300생산일자 1999.07.05.
AI 요약
요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 요건 등
회신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택 5호 이상을 임대 개시한 날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1994년 4월 20일 사업자등록으로 다세대 주택을 준공하여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분양이 되지않아 1995년 4월 20일 부동산 건설업을 임대업으로 변경 매년 소득세를 내면서, 임대업을 하는 중 구청에서든 임대 사업자등록을 받아 5년이 경과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규정을 몰라 구청사업자 신고를 1999년 5월에 늦게 하였음

위와 같은 사람은 다세대 분양을 하였을 때 세무서 임대업 신고 날짜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구청 신고날짜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