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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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 여부재일46014-1307생산일자 1999.07.05.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을 2년 후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니어서 당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적용 배제함
회신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신축주택을 2년후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닌 것이므로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1)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1999년 6월 30일까지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향후 5년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보도를 접하였음. 질의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계약 내용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적용되어 1999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의 내용임 2) 계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계약조건은 분양을 조건으로 일단 전세보증금을 납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기간 만료후 필히 분양전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상황이며, 분양전환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만일 분양전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총분양가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음 3) 상기 계약조건(분양조건부 전세계약)에서도 2년후 분양전환할 때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