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 양도의 경우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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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 양도의 경우 감면율 및 한도재일46014-1308생산일자 1999.07.05.
AI 요약
요지
1999.1.1이후 양도시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양도세 25%(채권은 35%)감면됨
회신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경기도 A시 소재 토지와 건물(공장)이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실시하는 공항시설 결정구역 정비사업에 편입되게 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경로를 거쳐 보상을 받았음 ․ 토지취득일 : 1970년 ․ 사업인정고시일 : 1992. 12. 29 ․ 보상금 수령일 : 1999. 4. 6 1)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만 감면받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