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의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의 범위재일46014-1368생산일자 1998.07.22.
AI 요약
요지
인도인수조건(D/A)의 대금추심결제방식으로 수출한 수출대금을 수입업자의 지급거절로 환어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 변제한 가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로 볼 수 없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상환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에는 인도인수조건(D/A)의 대금추심결제방식으로 수출한 수출대금을 수입업자의 지급거절로 환어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 변제한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 배경 : 당사는 중국에 상품을 수출하고 D/A Nego 방식으로 그 수출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선 결재를 받았음. 그런데 그 상품대금이 중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입금(결재)되지 않아 그 결재대금을 당사가 부담하게 되었음. 따라서 그 결재자금재원을 당사 주주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을 증여받아 본 부채를 상환하려 함. 이때 당사주주의 부동산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을 받고자 함 * 질의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요건 중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요건에서 위의 배경에서와 같은 당사의 부채도 법 규정에 해당되는지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기 배경설명에서와 같이 당사의 부채는 D/A Nego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당사가 그 대금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함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로 볼 수 있음 〈을설〉 상기 배경설명에서와 같이 당사의 부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부채가 아니므로 금융기관의 부채로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