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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의 범위
재일46014-1599생산일자 1999.08.24.
AI 요약
요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상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함
회신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중조제조업체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규정에 의거 주주 개인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를 받아 그 자산을 양도하여 『농수산물 유통공사』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하는데,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금융기관부채상환규정이 있어 상기 공사는 금융기관에 해당 되는지 질의함

참고 : 농수산물 유통공사란 농수산물 제조․가공업체에 국내 생산 농수산물 수매․가공․수출․판매를 하는 업체에 수매자금을 대출하여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로써 당사 역시 공사에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