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이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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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 요건재일46014-1718생산일자 1999.09.21.
AI 요약
요지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이월과세 적용함
회신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던자가 발기인이 되어 동법시행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그 법인에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때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출자금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예) 양수법인의 주주구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 갑과 신규출자자 을, 병, 정4명이고 당해 사업의 순자산가액이 10억인 경우 〈갑설〉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 갑은 발기인이 되고 갑은 당해사업의 순자산가액인 10억 이상을 필히 출자하여야 함 〈을설〉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 갑은 발기인이 되고 갑의 출자금액이 당해 사업의 순자산가액이 10억에 미달하더라도 기타주주인 을, 병, 정의 출자금액을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이 10억이상이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