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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이나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의 계산
재일46014-1875생산일자 1998.09.26.
AI 요약
요지
합병이나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기간을 합산하나 다른 주택 임대사업자로부터 승계 받는 경우는 합산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거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피합병법인 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합병법인 또는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다른 주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취득함과 아울러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에는 전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은 후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매입임대사업자간에 임대개시일 3년이내인 일부 세대를 매각 또는 매수한 경우 양사업자에게

① 등록세․취득세의 감면여부

②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인 5년속에 최초 임대사업자 보유기간 승계여부

2. 현재는 등록미필인 매입 임대사업예정자(현 4세대 APT보유자)에게 매입임대사업자가 1세대이상 매각하여 사업자등록을 즉각(10일내) 필하였을 경우, 1세대이상 매각한 기존 임대사업자가 매각세대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의 추징납부의무가 있는지.(이 경우도 임대개시일 3년이내 세대처분건임)

3. 매입임대사업자가 의무보유기간 3년내 일반인에게 임대주택을 매각시, 건설임대사업자도 아니면서 세입자 매각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해야 되는지.(임대주택법 제13조, 제15조, 시행령 제13조는 건설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매각, 전대제한 사항으로 여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