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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등의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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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 등의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기준
재일46014-1887생산일자 1999.10.27.
AI 요약
요지
주주 등의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중소사업자에 해당되며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감면대상이 되며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기준부채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 증여한 후 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중소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2항 제2호의 “기준부채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중소기업(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9. 3.경에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제1호를 보고 부동산을 매각하여 전액 은행부채를 상환하였으며 사업을 계속하는 중에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은행에 차입을 요청하였음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 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라는 조항을 보고 금융기관협의회에 승인을 얻지 않고, 부채를 상환하였음. 이 경우 양도세 감면되는지

(질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2항 제2호 󰡒당해 법인(금융기관 및 중소업자를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라는 항목을 보고 은행에 운영자금대출을 신청하려고 함. 이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방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2항의 적용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