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거주자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거주자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감면 여부
재일46014-1906생산일자 1998.10.29.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감면 배제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된 같은법 같은조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당해 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현재 해외이주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이주에 따른 국내재산처리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주택임대사업

- 현황: 현재 소형아파트 5채로 임대사업을 경영하고 있음

- 문의사항

(1) 해외이민자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은 계속 영위할 수 있는지(혹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2)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경우 사전에 필요한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

- 현황 : 본인은 현재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문의사항 :

(1) 1가구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떤 원칙(규정)에 의해서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