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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년이 안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통합 여부
재일46014-2023생산일자 1999.11.27.
AI 요약
요지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을 통합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을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플라스틱 성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갑󰡓과 󰡒을󰡓(󰡒갑󰡓과 󰡒을󰡓은 부부관계임)은 두개의 개인기업을 통합에 의한 한 개의 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그런데 󰡒갑󰡓은 개인중소기업을 운용한지 1년이 경과하였으나, 󰡒을󰡓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 두 중소기업은 합병장려업종임

이 때에 통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한 통합이 되는지 질의함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한 통합이 됨

두 개의 개인이 법인으로 현물출자하는 형식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하면 현물출자 법인전환시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1년이라는 기간의 제한이 없음)

󰡒을󰡓이 설립한지 1년이 되지 않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에 의한 통합이 됨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한 통합이 아님

을이 사업을 영위한지 1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한 통합이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