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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농지를 환매 취득해 자경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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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된 농지를 환매 취득해 자경하다 양도한 경우 경작기간 계산
재일46014-23생산일자 1998.01.09.
AI 요약
요지
소유토지가 수용된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 받아 양도하는 경우 농지의 경작기간은 환매대금청산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만으로 계산함
회신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토지가 수용된 후 도시계획변경으로 수용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사업에서 제외된 경우로서 그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 당초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환매대금청산일이 양도농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 양도농지의 경작기간은 환매대금청산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만으로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창원시 소재 답 1,000㎡를 1956. 8. 16 취득한 뒤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왔으며, 1986. 8. 13 도로부지로 창원시에 전부 수용되었다가 1991. 9. 25 창원시의 도시계획변경으로 전체 토지 중 1/2은 실제 도로로 수용되었으나, 나머지 1/2은 도로부지에서 제외되었음

1991. 12. 20 도로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 창원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은 뒤 환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환원함

1995. 4. 26 환매취득 후 계속하여 농사를 짓다가 양도함

2. 공부상 및 사실상 지목이 답으로서 도로부지로 수용된 후에도 사업시행이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돌려받기까지 연고권을 가지고 계속 자경하였음

3. 감면대상농지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양도일 이전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만 있으면 되고 양도일까지 연속하여 8년간 경작할 필요는 없으며 양도당시 농지이면 족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위와 같이 당초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용에서 제외된 토지를 환매를 원인으로 당초대로 소유권환원등기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용과 환매에 대한 책임이 수용권의 남용으로 과다수용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기간계산은 환매취득 이전의 소유기간도 합산해야 당연할 것이고, 따라서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환매취득 이전의 소유기간중 경작기간과 환매취득 이후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타당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