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농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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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재일46014-272생산일자 1999.02.10.
AI 요약
요지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단체의 소유농지를 단체의 책임하에 단체 구성원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구성원의 책임하에 경작하고 단체에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대리경작으로 과세됨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로서 그 단체의 소유농지를 단체의 책임하에 단체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이나, 그 단체와의 약정에 따라 단체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단체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현재 ○○시 ○○구 (구, ○○군 ○○면 )에 소재하는 농지(답) 2,169㎡가 등기상 ○○마을회 소유로 되어 있으며 1979. 3. 25 공동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마을회 대표 책임하에 경작하고 경작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을 마을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마을회 회원은 대를 이어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회는 부동산 등기신청용 등록번호만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부여받았음. 상기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호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