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대를 분리하여 경작한 경우 8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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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대를 분리하여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여부재일46014-453생산일자 1998.03.16.
AI 요약
요지
남편 명의의 농지를 처만 세대를 분리해 경작한 경우는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않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남편)명의의 농지를 부(처)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전남 장흥군 소재 농지를 1979년 5월에 취득하여 자경하여오다가 1985년 여름에 농약중독으로 서울 A대학병원 입원하여 치료치료받던 중 자식들 교육문제 때문에 전세방을 얻어 자식들과 자취하면서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자식들도 학교에 다녔음 그런일 때문에 본인의 처가 시골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자경하여오다가 1991년 8월에 본인의 처마저 서울로 이사하여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임 이와 같이 본인은 1979년부터 1979년부터 1985년까지 또한 본인의 처가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자경한 사실이 있는 때에 8년이상 자경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