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축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영농법인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축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영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재일46014-629생산일자 1998.04.11.
AI 요약
요지
축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영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함
회신
축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영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1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사업양수도 방법)엔 따라 법인전환을 하는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