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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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재일46014-72생산일자 1998.01.1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과수원에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은 농지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이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저장고, 창고 등)등은 농지로 보는 것이나,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이 과수원 경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약 20여년간 자경하던 배과수원을 1995년에 양도하였음. 본인은 배과수원 단지내에 있는 농가주택에 거주하며 배과수원을 직접 영농하였음 1. 본인이 영농한 배과수원 단지내에는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다음의 부대 시설이 있는 바, 그 부대시설 및 부속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1) 농 로: 과수원 울타리내에 있는 농로로 공부상의 지목은 밭임. 과수원내에 있는 농가주택과 창고의 진입 및 과수원내의 통행로로 영농에 필요한 도로로 일반인이 통행할 수 없는 농로임 2) 배저장고: 배를 저장하는 지하저장고(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 3) 창고: 영농에 필요한 농기구 및 자재(농약, 비료, 상자 등)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영농창고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4) 방풍림: 풍해를 막기 위하여 과수원 주변일부에 식재된 방풍림 2. 본인은 과수원 영농을 주업으로 하며 일반작물 단지내의 일부에 밭작물(채소, 고추등 일반 밭작물)을 자급하기 위하여 일반농지인 밭을 과수원과 함께 자경하여 왔음 본인이 과수원을 주업으로 하면서 함께 영농한 일반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의 1, 2 토지 모두 20여년간 농지세를 납부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