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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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재일46014-79생산일자 1999.02.10.
AI 요약
요지
법인 A의 주주 갑 이 갑 소유 부동산을 A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A에게 증여하여 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됨
회신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같은영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998. 12. 28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고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주주 소유의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 현금으로 증여하고 그 대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경우에도 본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 및 법인의 수증이익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함 당사의 경우 당 법인 소유토지 인근에 주주소유 토지가 있고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개인, 법인의 소유토지가 지번이 달라서 합필이 되지 않으면 건물 준공허가(개정건축법에 의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주주 소유 토지를 당 법인에게 양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