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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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함재일46014-800생산일자 1998.05.09.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재일 01254-3195(1991. 10. 14)에 의하면 재차 상속받은 농지의 기간 계산은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음. 본인은 어머니가 조부(1990. 6. 20 사망)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어머니의 사망(1994. 9. 28)으로 재차 상속받게 되었음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조부가 취득, 경작한 기간을 본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