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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해 대습상속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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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해 대습상속 받은 농지도 경작기간 통산
재일46014-813생산일자 1998.05.09.
AI 요약
요지
협의분할에 의하여 대습상속 받은 농지는 상속농지로 8년 이상 경작기간은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에는 민법 제1013조에서 규정하는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대습상속받은 농지를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경북 A군에서 조부와 부친이 경작해오던 토지를(지목: 전, 답), 부친이 먼저 별세하고, 조부께서도 별세하여 7년전 직계형제들과 상의하여 조부와 부친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각각 본인앞으로 상속 등기(등기부 등본상 상속으로 명기됨) 하였음.

연고지에서 직장생활이 불가하여, 본 토지를 현지인과 본인간에 임대계약하고, 모친이 관리해오다가, 지난해 매매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 및 14일내 의의신청 통보를 받았음

이 경우,

1. 조부와 부친의 경작연수가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2. 조부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부친과 형제들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본인앞으로 등기된 것을 일부 세무서에서는 상속으로 볼 수 없고, 증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등 각 세무서 담당마다 의견이 다르므로, 정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와 감면시 필요한 증빙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