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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지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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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의미
재일46014-852생산일자 1998.05.15.
AI 요약
요지
개발제한구역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하는 것을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1998. 4. 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에서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지정’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의 토지(이하 임야를 말한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산 XX번지의 5,552㎡를 안양시 공원부지로 양도하였음. 양도토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공원으로 1976. 3. 27에 건설부 제37호에 따라 지정되어 1998. 3. 20 양도시까지 공원부지로 묶여 있음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었음

그런데 당해 양도토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공원부지로 지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다가 양도한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하단의 개발제한구역(1997. 1. 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사용이 제한된 지의 여부는 도시계획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4호와 동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3조(도시계획시설의 세분) 제1항 제7호와 동법시행령 제5조(행위등의 제한)에 따라 본인의 토지를 본인의 의사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토지이므로 본인의 생각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개발제한구역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