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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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재일46014-86생산일자 2000.01.24.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봄
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써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영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본적지인 고향에 선친으로부터 약 20여년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타인이 경작하여 왔으며, 사정에 의하여 농지를 매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연접 시․군․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른 농지를 양도한 면적 이상으로 취득하여 취득한 농지로부터 20㎞ 이내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하고자 함 1. 이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경우 본인의 피상속인인 선친이 경작한 기간이 25년 이전으로 당시 생존시에 8년 이상 경작하였더라도 그 당시의 증빙자료가 없어서 자경농지 증명이 곤란하다고 할 경우 자경농지 증명이 반드시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또는 자경농지 증명을 받을 수 있는 여타의 절차가 있는지 2. 아니면 타인이 경작하던 본인 소유 농지가 위의 자경농지 증명이 없더라도 양도한 농지면적 이상으로써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본인이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