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제조업체로서 1998. 6. 1 개인사업자에서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였음. 이에 당사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였음 1) 현물출자 시점은 1998. 6. 1이며 법인등기일자는 1998. 7. 7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하단부분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규정으로 사료되며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전환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본인은 이월과세 신청을 함에 있어 양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상기 규정에서 이월과세신청서와 함께 과세표준신고 기한, 즉 확정신고기한인 다음연도 1999. 5. 31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을설> 확정신고기한이 아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즉 1998. 6. 1 현물출자 시점으로 보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1998. 8. 31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와 함께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