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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 출자전환시 이월과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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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고정자산 출자전환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여부
재일46014-973생산일자 1999.05.21.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확정신고 기한내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회신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각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기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제조업체로서 1998. 6. 1 개인사업자에서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였음. 이에 당사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였음

1) 현물출자 시점은 1998. 6. 1이며 법인등기일자는 1998. 7. 7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하단부분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규정으로 사료되며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전환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본인은 이월과세 신청을 함에 있어 양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상기 규정에서 이월과세신청서와 함께 과세표준신고 기한, 즉 확정신고기한인 다음연도 1999. 5. 31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을설> 확정신고기한이 아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즉 1998. 6. 1 현물출자 시점으로 보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1998. 8. 31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와 함께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