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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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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재재산46014-219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함
회신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농지 취득일자 : 1987년

배우자 명의 증여등기접수일자 : 1997년

양도일자 : 1999년 3월

본인은 1987년 이전부터 양산시 동면 ○○리에서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생활하고 있던중 남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곤하여 이를 막고자 1997년 배우자인 본인의 명의로 증여등기를 하였음

부채를 갚을 길이 막막하여 1999. 3.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팔게 되었음. 이에 과세관청에서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등기접수일자가 아닌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자인 1987년부터 1999. 3.까지 보유한 것으로 보아 본인 이름으로 과세가 된다고 함

본인의 소견으로는 8년 이상 농사짓던 농지를 배우자의 이름으로 증여를 하였다고 취득일자는 1987년으로 과세를 하면서 8년 자경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자로부터 계산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과세관청의 말대로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8년 자경 경작기간을 계산한다면 당연히 취득일자도 본인의 취득일자인 증여등기접수일자로 해야 될 것이며, 취득일자를 소급하여 배우자의 취득일자인 1987년으로 과세한다면 8년 자경 기간계산도 당초부터 본인 명의로 된 것으로 보아 기간계산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함

부부를 하나의 경제주체로 보아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있다고 본다면 같이 농사를 지은 기간은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또한 증여등기 시점에서 이미 배우자는 8년 자경 기간이 넘었는데도 취득일자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에 의해 남편의 취득일자로 하고, 8년 자경 기간계산은 증여등기접수일자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8년 자경 감면여부 및 과세가 될 경우에는 과세기간을 명확히 회신해 주기 바람

[질 의]

<참고사항>

 농지 취득일자 : 1987년

 배우자 명의 증여등기접수일자 : 1997년

 양도일자 : 1999년 3월

본인은 1987년 이전부터 양산시 동면 에서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생활하고 있던중 남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곤하여 이를 막고자 1997년 배우자인 본인의 명의로 증여등기를 하였음

부채를 갚을 길이 막막하여 1999. 3.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팔게 되었음. 이에 과세관청에서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등기접수일자가 아닌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자인 1987년부터 1999. 3.까지 보유한 것으로 보아 본인 이름으로 과세가 된다고 함

본인의 소견으로는 8년 이상 농사짓던 농지를 배우자의 이름으로 증여를 하였다고 취득일자는 1987년으로 과세를 하면서 8년 자경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자로부터 계산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과세관청의 말대로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8년 자경 경작기간을 계산한다면 당연히 취득일자도 본인의 취득일자인 증여등기접수일자로 해야 될 것이며, 취득일자를 소급하여 배우자의 취득일자인 1987년으로 과세한다면 8년 자경 기간계산도 당초부터 본인 명의로 된 것으로 보아 기간계산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함

부부를 하나의 경제주체로 보아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있다고 본다면 같이 농사를 지은 기간은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또한 증여등기 시점에서 이미 배우자는 8년 자경 기간이 넘었는데도 취득일자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에 의해 남편의 취득일자로 하고, 8년 자경 기간계산은 증여등기접수일자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8년 자경 감면여부 및 과세가 될 경우에는 과세기간을 명확히 회신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