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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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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
재재산46014-302생산일자 2000.10.27.
AI 요약
요지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봄
회신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당시 농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실제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인 토지인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 현재는 농지이었으나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가 시작되어 양도일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부득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당해 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경남 A시

․ 1995. 5월 :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인가 및 공사착공

․ 1997. 2월 : 환지예정지 지정

․ 1997 상반기까지 : 사실상 경작

․ 1999 하반기까지 : 양도(공부상 지목은 󰡒답󰡓)

〈갑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간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로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8년 자경요건을 갖추었다면 재촌자경하는 농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됨

(이유) 환지예정지구는 언제라도 시공회사의 판단에 따라 공사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농지 중 토지조성공사가 진행되어 부득이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농사를 짓는 토지는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면,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타의에 의하여 세금면제 여부가 결정된다는 모순점이 있고 동일 사업지구내에서도 유사토지간에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또한, 과세관청에서 면제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공사 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되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정확한 토지실태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음

[질 의]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토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인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이유) 위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지켜져야 함

또한, 환지예정지구는 특성상 지가가 급상승하여 종전 농지의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고 있으며 취득자의 토지 매입목적이 농지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공사진행 중에 있었다면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당해 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