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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하게 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재재산46014-35생산일자 1998.02.02.
AI 요약
요지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을 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음
회신
본인의 책임하에 농업경영을 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을 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자경 해당 여부

<갑설> 본인이 직접 영농을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본인의 책임하에 영농비를 지급하고 농사를 지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을설> 본인이 직접 영농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도 대리경작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8년 이사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병설> 본인이 직접 영농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경작을 하는 대가로 영농비 외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소작에 해당이 되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