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사실관계 ○○시 ○○읍 ○○리 ○○번지 소재 답 1,000㎡를 - 1956. 8. 16 취득한 뒤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왔으며, - 1986. 8. 13 도로부지로 ○○시에 전부 수용되었다가, - 1991. 9. 25 ○○시의 도시계획변경으로 전체토지 중 1/2은 도로로 실제 수용되었으나, 나머지 1/2은 도로부지에서 제외되었음 - 1991. 12. 20 도로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 ○○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환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환원하였음 - 1995. 4. 26 환매취득후 계속하여 농사를 짓다가 양도함 공부상 및 사실상 지목이 답이고, 도로부지로 사용된 후에도 사업시행이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돌려받기까지 계속해서 자경하였음 2) 질의사항 1. 위 토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종전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환원등기한 경우에도 계약내용이 재매매계약부양도 또는 환매조건부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한다(재산 01254-3486, 1988. 11. 30), 환매계약에 따른 환매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부동산을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재일 46014-2023, 1997. 7. 22)라고 회신한 바 있음. 위 회신들로 볼 때 환매조건부양도를 계약내용으로 하여 환원등기한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됨 그렇다면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환매를 원인으로 한 1991. 12. 20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위 토지의 취득일은 당초 취득일인 1956. 8. 16로 보아야 함 |
[질 의] |
2. 농지의 자경기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1) 첫째 질의와 같이 별도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인 1956. 8. 16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함 (2) 그렇지 아니하면 당초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용에서 제외된 토지를 환매를 원인으로 당초대로 소유권환원등기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용과 환매에 대한 책임이 수용권의 남용으로 과다 수용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경기간은 1956. 8. 16~1986. 8. 13(30년)+1991. 12. 20~1995. 4. 26(4년) 합계 34년으로 하여야 함 뿐만 아니라 과다수용과 환매에 대한 책임이 없는 선량한 농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농지에서 8년이상을 성실히 농사지어온 농민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를 감안해 보더라도 자경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농지를 소유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