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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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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는 경우
재재산46014-49생산일자 1999.11.06.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전환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질의내용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발기인이 됨은 물론 당해거주자가 당해 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중소기업자가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금능력이 없는데도 일시에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사업의 양수도를 할 경우 출자가 어려울 뿐 아니라 거주자 본인이 출자를 하여 거주자 본인의 자산을 양수도하는 행위로서 자금부담만 줄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사료됨. 이 경우 거주자 본인과 다른 발기인 등이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여 양수도하므로서 거주자 본인의 출자액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