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사실상 제방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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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사실상 제방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농지가 아님재재산46014-68생산일자 2000.03.13.
AI 요약
요지
사실상 제방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자경하던 농지가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공부상에는 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제방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는지 여부를 질의함 1. 소유현황 가. 양도 토지는 피상속인인 (갑)이 일제시대인 대정 2년(서기 1913년) 5월 11일부터 소유하며 직접 경작하던 농지였으며, 나. 1968. 10. 11 상속인(을)이 상속받아 현재에 이르렀음 다. 1999. 1. 5 고양시장이 협의매수 2. 토지현황 가. 공부상 : 개발제한구역내의 자연녹지 지역이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농지인 전임 나. 실질상 : 1965. 3. 1 경기도고시 제3148호로써 종적인 구간 및 명칭이 지정, 공고된 준용하천의 하상, 제외지, 제방부지로 1965년경 관리청인 경기도지사에 의하여 제방이 축조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는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