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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사실상 제방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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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사실상 제방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농지가 아님
재재산46014-68생산일자 2000.03.13.
AI 요약
요지
사실상 제방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자경하던 농지가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공부상에는 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제방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는지 여부를 질의함

1. 소유현황

가. 양도 토지는 피상속인인 (갑)이 󰡒일제시대󰡓인 󰡒대정 2년󰡓(서기 1913년) 5월 11일부터 소유하며 직접 경작하던 농지였으며,

나. 1968. 10. 11 상속인(을)이 상속받아 현재에 이르렀음

다. 1999. 1. 5 고양시장이 협의매수

2. 토지현황

가. 공부상 : 개발제한구역내의 자연녹지 지역이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농지인 전임

나. 실질상 : 1965. 3. 1 경기도고시 제3148호로써 종적인 구간 및 명칭이 지정, 공고된 준용하천의 하상, 제외지, 제방부지로 1965년경 관리청인 경기도지사에 의하여 제방이 축조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는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