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정의재재산46016-178생산일자 2000.06.16.
AI 요약
요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