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자세액공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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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세액공제대상 기숙사의 범위재조세46070-169생산일자 1996.05.16.
AI 요약
요지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집기, 비품 등은 해당되지 않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집기, 비품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종업원용 기숙사를 취득(신축, 구입)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10%를 세액공제, 이 경우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숙사의 범위 |